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지역연대] 향응 접대 받은 지방의원,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 2024-03-21
  • 조회수130
정우택 의원과 같은 민원원에게 향응 접대 받은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지난 3월 14일 국민의힘 청주 상당 정우택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었다. 그러자 충북 청주 상당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8명이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 취소를 철회·재고하지 않는다면 동반 탈당해 정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건의하겠다"며 전날 공천 취소된 정우택 의원에 대한 재고·재심, 재공천을 촉구했다. 더불어 당이 정 의원을 재공천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동반 탈당해 정 의원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한 언론에 정우택 의원에게 돈 봉투를 상납한 카페업자가 제공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정우택 의원 외에도 현직 시·도의원에게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이다. 왜 정우택 공천 취소에 불같이 일어나 재공천을 촉구했는지 이제야 납득이 간다.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정우택 의원을 뒷배로 두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시·도의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형국이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행정을 감시하고 견인해야 할 시·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인이 제공하는 자리에서 고가의 대방어와 소고기 접대를 받았다. 정우택 의원이 접대받은 곳과 같은 장소이고 같은 민원인이다. 불법 청탁이 충분히 의심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김영랍법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공된 음식과 술의 금액도 문제지만, 이 자리는 불법 청탁이 의심되는 자리이기에 더 문제다. 또 이들의 지역구이기에 언제든 편익을 봐 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은 편익을 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회의원에 도의원, 시의원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불법을 허용해달라는 업자가 주선한 자리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에 대해 ‘그런 자리인 줄 몰랐다’라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동안 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신고(주소지 허위신고) 논란처럼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고,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길 바란다. 그것이 시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3월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