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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 충북도지사는 대화에 나서야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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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요구, 충북도지사는 대화에 나서야
-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는 법에 근거한 상식적 요구 -
 
며칠 후면 2023년이 저문다. 한 해를 정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계획할 시기에 충북도청 정문 앞에 지방자치 훼손하는 부단체장 편법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농성천막이 세워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도 공무원을 내려 보내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세운 것이다.
 
지방공무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인·허가나 공무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듯 공무원 인사나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관련 법률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든 기초자치단체 간이든 인사교류는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교류를 협의하고 상호 동의하에 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3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은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도 지켜야 한다. 그동안 관행과 힘의 우위를 앞세운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고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도 상향될 예정이다. 여건이 바뀌었다. 상황이 변했다면 기존 관행도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 것인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 점검하고 숙의해 개선해야 한다. 관행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은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임명권은 시장·군수에서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해를 더해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요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그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률의 실질적 실행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요구하는 것과 큰 흐름은 다르지 않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충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공무원노조를 만나 대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지키라는 요구, 충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동등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는 요구는 상식적이다. 만나지 못할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서로 만나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충북도가 지향하는 인사교류는 어떤 것인지 토론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다.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귀 닫고 문 걸어 잠근 폐쇄적인 충북도지사, 충북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연말연시 충북도청 정문의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천막은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 불통을 각인시킨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대화에 나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231227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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