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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30년, 간사의 눈으로 톺아보기 두 번째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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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지난 활동들을 신입 활동가의 눈으로 톺아보는 시간
누군가는 추억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시선으로 지난 33년의 활동들을 함께 돌아봐요!

< 2007년 청주시 시간외근무수당 편법수령 주민감사청구 운동>

-주민감사청구를 통한 행정개혁-
“공무원 초과수당 주민이 따져보겠다”

2004년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이 문제가 되어 지문인식기로 첨단 장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은 사라지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청주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 감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2007년 5월 KBS청주방송국 취재 결과, 청주시청의 공무원 사이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편법 수령한 것이 알려졌다. 충북참여연대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07년 5월 23일 청주시와 흥덕경찰 공무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규탄 기자회견과 성명발표를 진행하였고, 청주시 시간외수당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시간 외 수당 1년 예산 총액 (청주시 본청, 흥덕구청, 상당구청, 동사무소 포함)
지문인식기 교체 비용 초과근무 계획서 (2007년 3월 한 달)
시간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003년 ~ 2007년)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2000년 ~ 2007년)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적발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2004년 ~ 2007년)

청주시 정보공개 결과, 특히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적발내역 및 조치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감사 청구를 결정하였다.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고 충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대표자의 서명요청 권한 위임 신고증 교부를 내어 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주민 서명에 돌입하게 되었다.

청주시민 246명의 연서를 받아서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고,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개최되었다.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청주시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감사 진행되었으며, 청주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감사 결과 발표가 되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 지난 2년간 청주시 공무원 1.728명 중 51%가 넘는 887명이 지난 2년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억 4,500만 원의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90여 명은 12개월 이상 동안 시간외군무수당 최고 한도인 월 67시간 이상을, 4명은 24개월 동안 67시간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 등 시간외수당지금관련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소홀했으며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 30여 명도 이번 감사에 적발되어 공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충북도는 1억 2,200만 원을 회수 결정하고, 청주시를 기관 경고하기로 결론을 내었다.

"청주시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은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인하여 청주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이다. 하지만 최근 2021년에는 전남 교육공무원들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산정하고 정규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조기출근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편법수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운동을 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어디선가 잘못된 관행은 아직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누군가 갑자기 던져주지 않는 만큼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다가오는 기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깨우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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